아파트에 '개보기' 낙서한 남성, 알고보니 인테리어 업주

박지혜 기자I 2022.10.05 19:11: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살, 4살 아이 등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썼다가 검거된 남성이 인테리어 업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인 인테리어 업주였다.

A씨는 자신이 낙서한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년 전 맡았는데, 당시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써 있는 ‘개보기’ 낙서(왼쪽)와 현장 CCTV에 포착된 장면 (사진=JTBC 뉴스 캡처)
앞서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서다 밤사이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쓴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자를 눌러쓴 A씨가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가 발견된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동안, 이 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단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씨는 급하게 이사를 갔고, 출근도 하지 않는 등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만 A씨는 ‘개보기’라는 낙서의 의미에 대해선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