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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확정 판결서 공개 추진…"국민 알 권리 보장"

남궁민관 기자I 2020.09.24 15:51:22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정기회의 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논의 및 추진 사항 결정
전문법원 관련 노동·해사법원 추가 설치도 추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판공개 원칙 실현을 목적으로 법원이 미확정된 판결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4일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정기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개 가능한 판결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텍스트 PDF 형태로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선행 작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자문회의는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텍스트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 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다른 사법행정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도 이뤄졌다.

먼저 전문법원 추가 설치와 관련 정문성의 필요 정도 및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추진방안은 법원행정처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장의 인사권한 축소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판부의 잦은 교체 방지 등을 위해 내년 2월 정기인사에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 시행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등을,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을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자문회의 제9차 임시회의는 오는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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