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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로톡, 기업형 브로커 유사…청년 변호사 피해"

한광범 기자I 2021.07.27 17:45:48

"청년·신입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규제 요구"
"비변호사 벌률 광고금지법 국회 통과 문제 없다"
로톡 "근거없는 주장 되풀이…음해 굴하지 않을것"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7일 “기업형 브로커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조 플랫폼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 청년 변호사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의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신입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요구했다”며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 광고를 통해 전관임을 내세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업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이 편한 것은 맞지만 단점이 계속 언급된다”며 “사전 대비책이 없던 요식·숙박·택시업계에 비해 기본적으로 법조계는 ‘이익공유 금지’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만명 남짓한 변호사 업계를 특정 자본이 장악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어느 자본에 종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 금지법에 대해선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가 로톡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 송부에 이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어떠한 음해와 비방에 굴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결정,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며 “로톡은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 광고플랫폼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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