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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사법부 수장에서 미결수 전락한 양승태…수감 첫날은

송승현 기자I 2019.01.24 16:37:26

오전 6시 30분 일어나 아침 식사
미결수 교도작업 안 해…혼자서 시간 보냈을 가능성
변호인들 불러 변론 전략 수정했을 여지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피의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발부…

24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라는 제목의 전체 문자가 공지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결과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장심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이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미결수) 신분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영장심사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원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3부 요인을 지낸 전직 사법부 수장이지만,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았다.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다. 미결수용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단 뒤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했다. 개인 옷과 소지품은 영치(보관)됐다.

운동화와 칫솔·치약·비누가 들어있는 세면도구세트와 수건, 휴지 등 기본적인 교도소 물품을 지급받은 뒤 배정된 방으로 이동했다.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치소 측은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오전 6시30분에 기상, 아침 식사를 한 뒤 양 전 원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아침과 점심 등 식사를 마치면 식판과 수저 등은 본인이 씻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후 4시50분에 마무리 된다. 오후 5시40분부터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미결수는 금고 또는 구류형(가벼운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구금하는 단기 형벌)을 받은 수용자와 달리 교도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수감 첫날 독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감 첫날 법률 대리인인 최정숙·김병성 변호사를 접견해 향후 본 재판 대비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 스모킹 건에 대해 ‘왜곡’, ‘모함’, ‘조작 가능성’ 등으로 맞선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변론 전략 수정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용자 접견 접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미결수의 경우 하루 1번으로 접견을 제한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 첫 날 양 전 원장이 변호인을 접견했는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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