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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200 등에 삼성전자 비중 30%로 제한한다

최정희 기자I 2018.11.21 17:15:51

내년 6월부터 시행
삼성전자, 코스피50선 30% 초과해 비중 조정 가능성

(출처: 한국거래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등에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중반대를 넘는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시총 비중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30%내로 제한되는 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리스크 분산 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 현상, 자산운용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지수의 적격성 문제와 운용한도 제한 규정 등도 어길 수 있단 점도 고려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외에 코스피100, 코스피50 및 KRX300에도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코스피200에서 26%, 코스피100에서 28%, KRX300에서 25%를 차지해 CAP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코스피50에선 32%를 차지해 CAP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턴 코스피5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제한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반기별(매년 6월,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로 특정종목의 지수 편입비중이 30%(3개월 평균)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한도로 비중을 조정키로 했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을 기준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면 CAP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해외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CAP 비중을 적용하고 있다. 나스닥100지수는 20%, 독일 닥스(DAX), 유럽의 유로스탁스(STOXX)50지수 등은 10%, 프랑스 CAC40과 홍콩항셍지수는 15%를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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