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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 대폭 강화된다

한정선 기자I 2019.01.16 17:50:58

김수민,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발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높여
"현행법의 피해자 정보보호, 가해자 정보보호보다 약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로부터 막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16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직 유도 선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히자 대한유도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다”면서 “피해자 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가해자의 정보를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면서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정보보호 방안보다 약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개정안에는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사와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라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실정에서 국회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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