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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
앞서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교회가 지난 10일 1000여명의 신도와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다음날 새벽 200명의 신도와 새벽예배를 하자 강서구청은 교회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다.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로교회는 강제 폐쇄된 실내가 아닌 잔디밭 등 야외에서 대면예배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