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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법원 간다…특검·삼성 "상고해 유·무죄 다툴 것"

윤여진 기자I 2018.02.05 17:32:29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6월·집유 4년 선고
승마지원 용역비 36억 뇌물·횡령과 국회 위증만 유죄
法,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묵시적 청탁 안 해”
삼성 측, “유죄 나온 승마지원 36억 부분 즉각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영수 특결검사팀은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반발하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삼성 측 역시 유죄로 인정된 마필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 상고한다.

특검 측은 ‘이재용 항소심 선고에 대한 특검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이날 풀려났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죄를 빼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역시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 낸 부분에 집중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단을 적극 반박하는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은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 개별 현안 해결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 관계였다는 공동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뿐”이라고 했다. 개별 현안들이 포괄적 현안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서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 가운데 승마지원 부분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전부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한 36억원 부분을 유죄로,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로 보낸 42억원 부분을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두 부분을 모두 무죄라고 봤다.

법적 도피 개념은 해외로 빼돌린 돈에 대해서 여전히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독일에 있는 최씨 측에게 넘어간 돈은 뇌물이기 때문에 이같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심이 최씨가 독일에서 ‘말 세탁’ 과정을 거쳐 빼돌렸다고 유죄로 인정한 64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 관리 용역대금은 수수자인 최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은닉 등 관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은닉의 주체는 뇌물을 받은 최씨 측인 만큼 이 부회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명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주장이 일부 안 받아들여진 부분은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상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마 부분에서 단순 뇌물에 대한 공여죄로 인정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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