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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法 "강등처분 합당"

남궁민관 기자I 2020.03.26 15:55:07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서 해당 발언해 물의
소송 끝 파면→강등 됐지만 재차 소송해 '패소'
정정보도 및 손배소 역시 상고 끝에 패소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회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연합뉴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끝에 승소했고,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역시 과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엔 패소한 것이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두 차례의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원심은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나 전 기획관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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