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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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올해 국감에서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와 논의하고 본사 증인 출석 등도 준비해야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총선 이후 임시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 만큼 구글 청문회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개최 의사를 밝혔다.
쉽지는 않은 일이나, 구글 청문회가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2010년 미국에서 실시됐던 토요다 청문회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청문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