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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직권지정제` 도입 본회의 통과(종합)

최정희 기자I 2017.09.28 17:24:13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상향..광고 범위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그 이후 3년간은 증선위로부터 직권 지정을 받는 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처: 금융위원회)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주기적 감사제`는 2020년부터 시행
상장기업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사는 2020년부터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로부터 직권 지정을 받게 된다.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증선위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식의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의 경우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왔던 만큼 거의 모든 기업이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꺼번에 지정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업을 나눠 연 단위로 순차 지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지 6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간주, 이들에 대해선 직권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상장예정기업이나 감리후 제재를 받은 기업에 적용되던 직권지정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한 경우 등도 지정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고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 업무도 늘어난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 의견을 ‘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통보할 경우 감사위원회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경영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1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해 비상장 대형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상한선 없이 회사는 분식금액의 20%내, 회사 관계사는 회사 과징금의 10%내, 감사인은 감사보수 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징역형도 5~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회계법인 손해배상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증가한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형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감사제 등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에 대해선 내년초부터 시행되도록 연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상장회사가 제3자 배정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일주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한해 주주통지 및 공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납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해 주주권 행사 기회가 박탈되고 있단 비판 때문이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일명, 미래에셋방지법도 가결됐다.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일 경우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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