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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체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시하기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전기 안전에 대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면 전안법 위반이다.
LG전자는 예약판매에서 제품 배송일자를 오는 20일로 밝혔다. 정식 출시와 판매 시점은 KC인증 획득 이후가 되는 셈이다.
LG전자는 예약접수를 받고 제품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KC 인증 예정 번호를 붙여 제품을 전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이날 착오를 인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전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급성장한 건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kg 위주였던 건조기 시장에 삼성전자가 지난 3월 14kg 대용량 모델을 출시해 판매량이 급증하자 LG전자도 같은 용량을 내놓는 등 경쟁이 치열했었다. 16kg 모델 역시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출시하자 LG전자는 예약판매로 서둘러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 인증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LG전자 관계자는 “KC인증은 이번주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고의성은 없었으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예판을 중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