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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원 징수 절차 착수

하상렬 기자I 2021.01.15 19:02:21

14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檢, 납부 명령서 송부
불응 시 강제 집행…최대 3년 노역장 유치도 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이날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 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납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끝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자산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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