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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과수화상병 발생국 수분용 꽃가루 수입금지

이명철 기자I 2020.04.07 16:57:07

미국산 사과꽃가루서 원인균 검출해 폐기
56개국산 수입 금지…국내 불법 유통 단속 강화

과수화상병이 발상한 배나무 잎.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이 분포한 지역의 기주식물(병해충 숙주가 되는 식물)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16일 미국 항공화물로 수입한 수분용 사과꽃가루(3.83kg) 검역 과정에서 이달 1일 과수화상병 원인균을 검출해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수입한 수분용 사과꽃가루는 중국 9건, 미국 1건 등 총 10건으로 이번이 처음 양성 확인이다.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인 배나무아과·복숭아속·나무딸기속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 수분용 꽃가루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이달 중 사과·배 주산단지의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꽃가루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수입이 의심스러운 경우 검역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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