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이동통신 매장 직원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루 10시간, 일요일에 쉰다고 가정해도하면 주 60시간 근무여서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에 유통점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대책과,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
마감시간도 20시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84.5 %였고, 주간단위 평균휴무일도 주2일 미만 휴무 응답이 78.9%로 나타났다.
그 중 ‘1일’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일’ 21.1%, ‘격주 1일’ 7.4%, ‘없음’ 5.7% 등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응답자중 일 8시간 초과근무 응답이 84.4%나 돼 현재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도 불법 상태였다.
◇이통3사 전산 바꿔 근무시간 줄여야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전산영업 근무시간 관련성이 높다’라는 응답이 48%로 낮다 1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현재 이동통신 3사의 전산 마감은 저녁 8시 20분 정도다.
이에따라 유통인들은 평일 전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50.2%나 했고, 합리적인 단축시간에 대한 의견은 19시 이하가 67.6%로 높게 나타났다.
|
하지만 유통인들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바라면서도, 실적 감소에 따른 급여 하락을 우려했다.
해당 조사에서 ‘판매실적 감소 우려’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단골)고객관리에 지장이 생기므로’ 19.1%, ‘급여하락이 우려되어’ 14.0%, ‘일부 유통점의 전산시간 마감 이후 초과영업 행위’ 11.3%, ‘다른 영업채널과의 형평성’ 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희정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 7월 시행과 맞물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실적감소에 이은 소득감소로 인한 각종 우려사항이 예상된다”며 “유통점 손실 발생에 대해 정책적 보상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며, 유통점의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 최소화에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 조사를 계기로 심층적인 이동통신 유통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유통점 종사자의 복지제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