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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소영·안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법안을 토대로 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 단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강·석유업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기업·업종의 탈탄소 전환 계획, 수송 분야 경유세 인상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탄소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7일 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탄소세·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탄소세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소세·경유세 관련해 “금년 말 기재부 세제실과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이나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유세가 인상되고 탄소세 도입까지 확정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화석연료 가격을 끌어올려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리하고 급격하게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기금 규모, 재원 마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