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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종부세법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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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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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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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체회의서 의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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