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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벌금형 김태효 경질 요구에 “사유 아냐”

박태진 기자I 2022.11.08 19:36:13

野 “정무라면 모르나 보안 담당은 부적절”
비서실장 “벌금 300, 선고유예는 경질 안돼”
SI 열람 주장에 김 차장 “구두설명만 들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고 그래서 경질사유가 아니라고 봤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1차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정무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평양 10만 세대 건축물과 같은 합참의 2급 대외비 문서, 기무사의 대외비 문서 등 총 41건이나 반출이 됐다. 이건 아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나. 그건 다 무죄가 난 것”이라며 “2012년도에 대통령실을 나올때 이삿짐에 달려나온 두 페이지 짜리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 법이 소급 되는지 안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 저는 아직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임시로 승인을 하고 가져왔지만 정작 그날 저는 SI를 보지 않았다”면서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 구두설명을 했지 SI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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