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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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는데 올해 20대 총선기간에는 게시물 1만7,101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에 대한 소명절차는 형식적이었고 이의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어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잘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73조3의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안으로 선관위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인터넷공간에서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영장주의와도 전면배치되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인터넷 게시물 삭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