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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030원~9300원 사이’…노·사 모두 ‘반발’(종합)

최정훈 기자I 2021.07.12 21:01:18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9030원~9300원 사이 결정 유력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현실 반영 안 돼”…경영계도 불만 토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 9030원과 9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과 9300원 사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와 1%대 인상을 요구했던 경영계 모두 반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3.56%)에서 9300원(6.7%)를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4.7%)과 8850원(1.4%)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를 진행한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9030원과 9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위원의 이 같은 제시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을 확인한 뒤 “한국 사회의 적정 임금에 대한 지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어 “상한선 6.7%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1%대”라며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영계도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대해 갑갑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임위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날 중 의결을 못 하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에도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공익위원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사가 9명씩 균형을 이루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한 쪽 위원들이 일부 퇴장하면 대표성의 문제가 생겨 공익위원의 단일안으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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