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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9030원과 9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위원의 이 같은 제시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을 확인한 뒤 “한국 사회의 적정 임금에 대한 지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어 “상한선 6.7%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1%대”라며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영계도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대해 갑갑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임위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날 중 의결을 못 하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에도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공익위원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사가 9명씩 균형을 이루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한 쪽 위원들이 일부 퇴장하면 대표성의 문제가 생겨 공익위원의 단일안으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