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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엔,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인경 기자I 2021.07.27 17:23:4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휴먼엔(032860)이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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