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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피해자의 진술 번복… 성폭행범의 협박 있었다

송혜수 기자I 2023.02.08 20:39: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성폭력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도록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가해자가 1년 8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동성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유사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5월 검찰 조사를 받는 B씨에게 자신과 통화연결이 된 상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검사실에 가도록 강요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오고 간 내용을 해당 통화로 실시간 청취, 녹음했다.

이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B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그해 6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A씨의 보복 협박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에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B씨에게 피해 진술 번복을 종용한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됐던 사안을 바로잡았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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