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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사회적약자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이혜라 기자I 2021.01.18 14:56:01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LX 제공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권 범위를 정하는 `지적측량`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이번 수수료 감면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L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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