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中·몽골·베트남 이어 캄보디아 확산

김형욱 기자I 2019.04.04 19:14:34

국내 유입 위험 갈수록 커져…국경검역 강화 나서
축산물 불법 휴대 과태료 30만~500만원으로 올려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방역 강화에 나섰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가축전염병이었으나 주로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0건이 발생하는 등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211건)으로 확산한 데 이어 캄보디아로까지 확산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도 더 이상 ASF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경 검역 과정에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나 순대, 만두 같은 휴대 축산물 14건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돼 압수 후 폐기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ASF 발생이 확인된 4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현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발생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일제검사와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있다. 이달부터는 인천공항에서 활용해 온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제주공항에도 설치한다. 수입금지 국가 축산물의 인터넷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여행객 휴대 축산물 소지에 대한 과태료도 첫 적발 기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세 번 이상 반복 적발 때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 배 늘린다.

ASF의 또 다른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열처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물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267개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가공한 사료를 주고 있다. 국방부의 협조로 멧돼지를 매개로 중국에서 북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로도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멧돼지 개체 수 조절과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축산 농가와의 차단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 땐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국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해외여행 때 돼지고기 가공품을 비롯한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