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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김보겸 기자I 2019.07.11 19:20:30

서울북부지법, 11일 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법원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 재산 보전해 둬야"
투자자들 "투자설명서에 고의로 잘못된 내용 기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이 전 회장의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950160)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7년 7월 허가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지난 3월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최고가의 8분의 1수준인 8010원으로 폭락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다음 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거래가 재개됐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투자자들은 “코오롱티슈진이 투자설명서에 고의로 (인보사 관련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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