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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레드로버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 연장

김윤지 기자I 2019.07.17 18:54:0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060300)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11일 개시한 레드로버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레드로버는 이날 앞서 “채권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지만 파산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거래소가 전날 요구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다. 레드로버는 “위 사건에 대해 파산신청서를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며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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