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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특화된 기준 세워야"

이광수 기자I 2019.06.12 19:53:04

김성태 한국거래소 상무 증권학회 발표
"AA 이상 받은 기업, 거래소 기술평가 면제도 검토"

<자료=한국거래소>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특화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외부 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기술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에게 일부 심사 요건을 면제해 상대적으로 쉽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경영성과와 이익 규모 등 외형요건이 면제된다.

김성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본부장보)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증권사랑방’ 행사에서 “우수 기술 기업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경쟁력과 동종업계 비교 재무 상황등을 고려했다면, 신약 개발시 예상 수익이나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그는 또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은 거래소 기술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무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유지와 폐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70곳이다. 작년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총 21곳으로 공모 규모는 6147억원이다. 공모 기업수와 규모 모두 지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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