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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 반영 표준감사시간…과도한 조정시 취지 훼손 우려"

김소연 기자I 2022.01.05 17:48:42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
직전 감사시간 근거로 산정 등 안전장치 있어야
모든 기업 표준감사시간제 적용후 조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하게 시간을 조정할 경우 표준감사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별 감사시간 조정시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 등을 규정에 담거나 가이드라인 등이 있어야 현장에서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시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별 특성 반영 바람직…현실적 ‘안정장치’ 필요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뜻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 3년만에 표준감사시간 테이블과 가감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계법인이나 기업에게 제도 수용도를 낮추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최근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에 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 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 교수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모든 기업에 대해 시행된 후인 3년 후인 2024년 시점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성있는 분석을 한 후 표준감사시간 테이블을 수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경우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공회 내 실무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이 감사시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별 세분화, 현재 6개 구분 그대로 유지

아울러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시간제 조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감사 투입 시간을 바탕으로 시간 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실장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한 부분은 바람직하나 감사 품질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실적으로도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실제 투입시간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제 감사에 투입됐던, 직전 사업연도 감사 투입시간을 참고해 표준시간을 산정한다는 문구를 규정에 포함하면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데 실용적·효율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기업들은 업종별 세분화를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업종별로 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연구진은 15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는 연구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업종별 감사시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김철희 한공회 연구2본부장은 “업종 세분화 관련해 추가 분석한 결과, 그룹별로 감사시간의 증가와 감소가 일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업종 세분화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해지게 된다. 김 본부장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조회를 하고, 기존에 접수된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최종 공표는 1월 중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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