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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사모펀드 의혹' 실형…"정경심은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0.06.30 18:54:53

무자본 M&A에 법인자금 70억원 횡령 대부분 유죄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받아
금융위 허위보고·컨설팅 횡령 공범 적시된 정경심
증거인멸·교사만 인정되며 의혹 고리 끊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혐의 3개 중 2개는 무죄로 판단,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조국 5촌조카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하고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 사실상 출자 없이 더블유에프엠(WFM)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무자본 M&A(인수합병)했고 그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수법을 보였다”며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 법인 채권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WFM M&A와 운영 관련 허위 공시한 혐의에서부터 WFM과 웰스씨앤티 등 법인자금 70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벤츠를 저가 인수(배임)하거나 포르쉐 대금을 횡령한 혐의, 허위 급여를 받아낸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까지 일부 검찰이 주장한 액수와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범 적시된 정경심, 증거인멸·은닉만 유죄 인정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 교사만이 유죄로 인정됐고, 무죄 또는 공범 불인정 등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 코링크PE를 설립했고 지속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공소사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비롯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관련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로, 조씨가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는 블루펀드에 추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여러 혐의 중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혐의로, 정 교수의 공범 여부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횡령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정 교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가 조씨에게 막연히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요청했으며 이런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일하게 공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증거인멸·은닉 교사 관련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 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조씨가 진술했고, 실제 코링크PE 직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은닉을 교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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