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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직선제’로 뽑는다…‘1조합 2투표권’ 논란 지속

원다연 기자I 2021.02.22 15:40:47

국회 농해수위, 직선제 도입 합의…농협법 개정안 의결
부가의결권 도입해 투표권 차등…행사기준 시행령서 정해
“도시농협 의결권 비율 높아…협동조합 취지 퇴색 우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유통혁신 평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에서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직선제 전환 시 조합 규모 등에 따라 2표까지 행사토록 하는 부가의결권을 적용키로 했는데 협동조합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협회장 선출 방식은 지난 1987년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간선제로 전환했다.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1호 공약으로 직선제 전환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국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특위 등은 지난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의결권이란 조합의 자산·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 조합원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투표권 비중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부가의결권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하나의 조합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로 조합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가의결권은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촌 농협보다 도시 농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농협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주철현 의원은 “부가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기준을 왜 시행령에 위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가의결권을 부가하면 결국 조합원수가 2999명, 3000명인 경우 1명의 차이에 있어 의결권이 1표인지, 2표인지 극심한 차이가 나는게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으로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가의결권을 최고 2표까지 부여할 때 31%의 조합이 47.4%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된다”며 “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농업계의 영향력이 더 커져 조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간선제 방식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농협) 임원 선출 방식에서 농협회장의 역할이 너무 크다”며 “직선제가 되면 정치적 배경이 훨씬 강해져 (농협회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의결돼도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계속 공유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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