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필로시스헬스케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윤지 기자I 2019.07.17 18:50:05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가 IT사업부문 영업정지를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9일까지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이날 IT사업부문의 영업을 지난해 12월14일자로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75억3851만원이다. 이는 2017년 매출액 대비 47.76% 규모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필로시스헬스케어에 대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필로시스헬스케어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지만 이번 건을 비롯해 1년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