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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로 2여억 시세차익 거둬"

박진환 기자I 2021.07.07 17:09:11

전교조 대전지부·대전경실련, 7일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기자회견서 "아파트 시행사와 공모" 주장…경찰 수사 중

대전 도안지구 학교위치도. 그래픽=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씨가 개발예정지역 하천부지를 사들여 1년여 만에 2억여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전교조와 경실련은 “A씨는 2018년 9월 중순 대전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으로 근무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상 A씨는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 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주변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에 매각됐다. 유토개발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A씨가 땅을 매입했던 2018년 9월 3.3㎡당 95만 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이들 단체는 추정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 유토개발이 당초 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에서 별건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록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경찰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하며,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도 “대전시와 교육청은 유토개발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복용초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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