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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공정경제 3법, 채용시장 활력 높일 것"

이정훈 기자I 2020.10.21 19:34:25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출연, 시장위축 우려 반박
"구글 반독점소송 美정부, 누구도 반기업적이라 생각 안해"
"고용시장 일시 위축…다음달부터 다시 회복뢷 것"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채용시장 활력을 오히려 높이는 길이라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공정경제 3법이 채용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그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장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상황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위축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연초에 계획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채용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서도 “누적돼 온 택배산업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자필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그런 적용 제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달 이상 일을 못한다거나 혹은 임신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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