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 문제는 조민과 채무자(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씨는 오는 7~8일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