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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9일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황현규 기자I 2020.04.06 17:21:2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흥아해운(003280)이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9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6일 공시했다.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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