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4.27 17:38:50

검찰, 윤 시장에게 벌금형 구형
돈 건넨 여성은 벌금 100만원 구형
윤 시장 "죄송하다. 현명한 판결 바란다"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시장)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A씨가 정치적으로 (윤 시장을) 매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범죄의 증명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생긴 일로 짧은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금전문제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해왔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과한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정직하게 잘 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께 안산 모처 차량 안에서 지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선고공판은 6월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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