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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 벌금형…"상고할 것"

박순엽 기자I 2020.09.24 15:25:31

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원장 2심 선고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깨고 벌금 200만원
“부주의하게 기부했다고 볼 여지…원심은 무거워”
김 전 원장 “정치자금 목적 위반하지 않아…상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의원 시절 받은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후원한 이른바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후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1심에선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종전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부주의한 기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5000만원이란 기부 금액은 적지 않지만, 김 전 원장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장의 기부 규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양형에서 부당한 점을 고쳐준 점은 다행이지만, 2심 재판부도 자신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 연구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목적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전까지 낸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게 이유였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이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전 원장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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