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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건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라 각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수준 등 불균형이 컸다. 또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패스트트랙 충돌 등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