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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을 포함해 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재적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향을 받아 지난해 2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 1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했다.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제품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과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규제혁신 관련 먼저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금융혁신법 및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구직 시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외모 ,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을 기재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이날 부정 청구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부정 청구자에게 5배 이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