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4개년 과징금 환급 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환급한 사건은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은 취소 과징금과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총 3163억원으로 애초 부과된 과징금 8580억원 대비 35%에 달했다.
기업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의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 받는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등 최종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환급액이 아닐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5대 로펌이 맡은 사건은 총 63건으로 70%에 육박했다.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자면 전체 91.7%에 이르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12건,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11건씩, 법무법인 세종 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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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대 로펌엔 공정위 출신이 포진해 있다. 최승재 의원이 조사한 5대 로펌 내 공정위 출신 근무자는 50명이다. 5대 로펌 공정거래팀 인력이 4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가 공정위 출신인 셈이다.
오규성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포함해 김앤장에만 공정위 출신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11명, 광장과 세종이 각 9명, 율촌 1명 등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로 공정위 출신을 영입했다.
최승재 의원은 “5대 로펌에 공정위 출신이 많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수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로펌에 공정위 출신이 많다는 것은 오해와 문제와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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