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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과징금 3분의1 환급…그 뒤엔 5대 로펌

경계영 기자I 2022.10.06 18:40:00

4년간 공정위 과징금 환급만 3163억원
5대 로펌 수임 사건만 전체 70% 달해
최승재 의원 "수임 쏠림 문제 소지…감시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담합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패소 등으로 과징금 3분의 1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이 환급된 사건 70%를 5대 법무법인(로펌)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4개년 과징금 환급 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환급한 사건은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은 취소 과징금과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총 3163억원으로 애초 부과된 과징금 8580억원 대비 35%에 달했다.

기업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의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 받는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등 최종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환급액이 아닐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5대 로펌이 맡은 사건은 총 63건으로 70%에 육박했다.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자면 전체 91.7%에 이르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12건,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11건씩, 법무법인 세종 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최승재 의원
김앤장은 맡은 사건에서 소송전을 통해 받은 총 환급액이 1333억원으로 과징금을 최초 1816억원 대비 무려 73%가량을 줄였다. 태평양과 율촌 역시 수임한 사건에서의 과징금 환급액이 각각 199억원, 276억원으로 첫 부과된 과징금에 비해 각각 65%, 55% 감소했다. 광장과 세종은 소송을 통해 최초 과징금 대비 각각 31%, 16% 줄였다.

이들 5대 로펌엔 공정위 출신이 포진해 있다. 최승재 의원이 조사한 5대 로펌 내 공정위 출신 근무자는 50명이다. 5대 로펌 공정거래팀 인력이 4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가 공정위 출신인 셈이다.

오규성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포함해 김앤장에만 공정위 출신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11명, 광장과 세종이 각 9명, 율촌 1명 등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로 공정위 출신을 영입했다.

최승재 의원은 “5대 로펌에 공정위 출신이 많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수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로펌에 공정위 출신이 많다는 것은 오해와 문제와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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