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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훈민정음 상주본, 檢 압수수색 검토"

윤종성 기자I 2019.07.18 18:00:24

정재숙 청장,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밝혀
"배익기, 합리적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 아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안민석 위원장으로부터 훈민정음 관련 질의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배익기씨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환수와 관련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주본을 은닉한 배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다”며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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