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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리본' 우수문화상품 일반 공산품 확대 추진

김용운 기자I 2016.10.17 16:50:20

문체부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문화콘텐츠, 한복, 공예, 한식, 식품 분야 외 지정 추진
2016년 총 114점 지정

2016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한 깔롱바이린과 아영한복의 어린이 한복(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가 문화관광 콘텐츠와 화장품, 스마트폰 등 일반 공산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최근 전통문화에 바탕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우수문화상품’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수문화상품’은 문화콘텐츠,한복,공예,한식,식품 분야 등에만 한정해 지정해왔다.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범위를 넓히고 ‘우수문화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내·외 팝업스토어를 운영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국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해 지정표시인 ‘케이-리본’ 마크를 부착하고 인지도와 신뢰도, 매출액 상승을 위한 국내외 유통 및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향후 ‘우수문화상품’을 일반 공산품까지 포괄하도록 해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범 지정을 거쳐 올해 9월 처음으로 정식으로 시행한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현재 공예·한식·식품·한복 등 분야에서 총 114점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정식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은 35점이다. 공예품 분야에서 아우로이의 ‘바름’ 등 11점, 한복 분야에서는 금화의 ‘모시답호’ 등 13점, 한식 분야에서는 한국의집의 ‘해린정식’ 1점, 식품 분야에서는 복순도가의 ‘복순도가손막걸리’ 등 10점 등이다.

문체부는 오는 25일까지 8일간 ‘2016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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