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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경청장 “北 어선 사건에 책임 통감”

최훈길 기자I 2019.06.19 21:27:22

“동해청장에 경고, 서장 인사조치”
“복무관리, 경비 대책 마련할 것”

조현배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현배 청장은 19일 오후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등 전국 지휘관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어선 사건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어민 4명을 태운 어선이 지난 15일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까지 접근해 배를 정박했다. 해군·해경, 육군의 3중 감시망이 버젓이 뚫려 근무기강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 청장은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우리 측 해역으로 진입해 어떠한 제지도 없이 영해를 지나 육상에까지 진입한 이번 사건에 우리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은 시스템이나 장비의 문제에 앞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조치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서장은 다른 지방청 과장으로 전보·좌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기본 임무에 대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큰 사고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본이 잘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직원들이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등 각 지휘관들은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군과 협조해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경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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