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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보안등이나 CCTV설치나 승강기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구는 올해 2억원을 사업비로 2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3월 16일까지며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총 119개 단지 3만2879세대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등이 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부담 입증자료 등을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후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구와 협약체결(4월)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류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구는 지역 내 3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4개 관리지원사업을 벌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방리버하이빌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공사, 효창베네스트 지상주차장 도장공사, 파크타워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삼각아파트 상수도 보수공사, 이촌대림아파트 옥외주차장 보수공사, 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