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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갈등.."해외 진출, 파트너와의 궁합이 관건"

김관용 기자I 2015.12.03 15:51:53

케이큐브벤처스가 투자한 R사, 글로벌 퍼블리셔와 법적 공방
퍼블리셔 K사 "일방적인 계약해지", R사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
R사 "K사의 요구조건 미수용으로 계약 해지, 법적 맞대응 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케이큐브벤처스가 투자한 게임 개발사 R사가 송사에 휘말렸다.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게임 퍼블리싱 업체 K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K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R사는 현지화 작업과 마케팅 지원 등이 자신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R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사가 R사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R사는 이의제기 이후 민사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K사가 지난 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청구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R사와 K사는 R사가 개발한 모바일 전략 롤플레이게임(RPG)에 대한 게임 공동 퍼블리싱 및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사는 미국과 중남미, 유럽 등지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현지화 작업과 마케팅 업무, 고객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양사 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게임 상용화 이후 1년 간이다. 게임을 미국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출시한 날은 2015년 3월이다. 때문에 2016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다. 그러나 R사는 2015년 8월 K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9월부터 자체적으로 현지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K사 대표는 “게임 론칭 이후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마케팅 및 공동 퍼블리싱을 계약을 체결했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비용 지급 없이 게임 현지화와 마케팅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북미 론칭 후 R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3달 정도의 수익 분배 이후 비용 지급을 거절해 법률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담의 담당 변호사는 “R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잔존 계약 기간은 6개월이 된다”면서 “R사는 잔존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의 예상수익과 계약서상의 마케팅, 홍보, 번역 및 현지화 등 업무 위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R사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어 가능 인력을 프로젝트 인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K사가 불응해 계약을 부득불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K사의 한국인 채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메일 수·발신 내용이 있어 본 소송에서 ‘원인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부분을 강조할 방침이다.

R사 대표는 “K사 소속 미국 현지인들과 일하다 보니 언어 장벽이 있어 한국어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했고 K사 대표 역시 이에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거듭 요구에도 불구하고 K사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 직원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이에 대해 동의하는 K사 측 메일 내용이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에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 업계는 해외 진출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 모두 성공적인 게임 서비스를 바라지만 조그마한 불협 화음에도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서비스의 부침을 겪고 있는 R사의 게임 포스터(출처=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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