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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조사' 인권위 내부 전담팀 신설해 추진(종합2보)

손의연 기자I 2020.07.30 17:01:59

30일 상임위 열어 성추행 및 묵인, 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조사팀 7명 규모…인권위 “직접 조사하라” 여론 수용한듯
여성단체들, 서울시 자체 조사 거부...인권위 직접조사 촉구

[이데일리 손의연 안혜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을 직접 조사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사진=김태형 기자)
인권위는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사팀 7명 규모…인권위 “직접 조사하라” 여론 수용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 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인력으로 7명 안팎 규모 조사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어떤 부서에서 차출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 A씨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동시에 A씨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15일 여성단체·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서울시가 주관할 수 있느냐”고비판하자, 20일 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는 ‘민간’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A씨 측이 조사단 참여를 거부하자, 시는 22일 자체 조사단 구성 계획마저 철회했다. 서울시 측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 미흡”

한편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나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태였다는 지적도 이날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29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있어서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나 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30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과 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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