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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 명령 조치

유재희 기자I 2019.06.26 17:55: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MG손해보험이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시장에선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의지와 MG손보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유예’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뒤엎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MG손보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마지막 데드라인인 3개월 안에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MG손보는 경영 실적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80% 대로 내려가면서 금융 당국이 작년 5월 경영 개선 권고, 같은 해 10월 경영 개선 요구를 했다. 이어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자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명령 조치에 들어갔다.

현행 보험업법은 RBC 비율이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인 보험사는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2개월(8월26일)안에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서 불승인하면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이 기간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확충 성공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간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투자자인 JC파트너스가 1100억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약속한 기한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회사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자본확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RBC비율도 120%대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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