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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비싸다는 중개수수료…권익위 손질나선다

정다슬 기자I 2020.12.07 20:44:44

집값 오르면서 서울 중소형 평균아파트가격도 9억원 넘어
권익위 4가지 방안 제시…저소득층 감면제도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가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9억원 초가 주택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가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7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나타나며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자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이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720만원으로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85㎡~102㎡은 11억 3918만원, 102㎡~135㎡은 13억 5454만원, 135㎡ 초과는 21억 777만원이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안은 보수요율을 거래금액별로 7단계로 구분해 거래금액이 높을 수록 보수요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매매가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그 이상은 누진차액을 가산한다.

예를 들면 9~12억원 주택 거래 시 보수요율은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한다. 반면 12억~18억원 주택 거래 시에는 보수요율이 0.4%로 낮은 대신 누진차액 210만원을 가산한다.

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9억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해당요율을 적용한 뒤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이하,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한다. 다만 매매 12억원 이하, 임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 대로 보수요율의 상·하한요율을 제시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협상하도록 한다. 대신 구간별 누진차액의 가산은 없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책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현재 소비자들의 중개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안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손해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구한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개보수 요율체계에 대해 개선의견을 준 응답자는 293명이었다. 권익위는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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