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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인거래소 우려 과도…면책 요구할 만큼 위험성 없다"

김인경 기자I 2021.07.07 16:54:08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
"사고 발생 대비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장치 마련해야"
지난해 23개 거래소 신고수리한 일본 사례 참고 조언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는 은행들의 면책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리스크가 면책을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면책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와 불신에 기인하는 만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은행의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대다수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혹시라도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은행이 져야 할 리스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성실한 보고를 전제로 할 때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은행들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자칫 실명계좌를 이미 취득한 4개 거래소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특금법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지, 특정 몇몇 사업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당국도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해 최선을 함께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7년 16개 거래소로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23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마쳤다”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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