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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단말기완전자급제법에 장려금 상한제 포함”..이용자 차별 해소인가

김현아 기자I 2018.11.06 16:31:05

완자제 법에 경품금지와 장려금 상한제 포함…지나치게 세다 반론도
내년 2월 제정법 공청회 예정..25% 요금할인 법제화도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을 공개했다.

제정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할 뿐 아니라 △법통과이후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만 하게 되는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상한규제까지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①단말 판매점과 이동통신대리점의 영업장소 분리(정육식당처럼 파티션을 쳐서 하는 영업행위 불가)②이동통신서비스 위탁·재위탁 금지(이통사와 직접 계약한 대리점 체제로의 전환)③이용약관외 개별 계약 체결금지(상품권 등 경품 금지) ④이통사 대리점 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 설정(장려금 상한제)등이 포함됐다.

단말기 완자제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해 각각의 경쟁을 촉발해 단말기 판매 가격과 통신 요금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이를 통해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는 25%요금할인(단통법상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고 단말기 제조사나 유통업체로부터는 지원금을 받게 돼 이익이 될 수 있다.

물론 완자제만으로 애플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지는 미지수이나, 베스트바이나 아마존이 단말기 판매의 큰손으로 활동하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쿠팡, 이베이 등에서 단말기를 팔게 되면 판매가격 경쟁은 붙을수 있는 것이다.

또, 완자제와 함께 정부가 VoLte 의무화 축소나 eSIM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외국산 저가 단말기 공급이 늘어나고 알뜰폰 유심 가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완자제 법에 경품금지와 장려금 상한제 포함…지나치게 세다 반론도

이날 논란이 발생한 것은 완자제법 내용으로 공개된 ‘이용약관외 개별 계약체결 금지(경품 금지)’ 조항과 ‘장려금 상한제’였다.

전 세계적으로 완자제를 법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규제과잉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에, 단통법에도 없는 경품 금지와 장려금 상한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면 이통서비스에 대한 경품 경쟁을 금지해야 하고, 장려금 상한제를 통해 집단상가 등에서 일부 타깃 고객에게만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이통사 고객유치를 위한) 불법 영업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업에서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금지하고 있다”며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좋지 않은 관습을 근절하려면 일단 엄격히 규제하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규제를 없애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법의 취지가 통신은 통신대로,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경쟁하자는 것이라면, 통신요금 경쟁외에 경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도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아예 법으로 경품을 금지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업 주체 간 계약 행위의 결과인 장려금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았다. 국회에 발의된 완자제법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이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에도 장려금 상한규제는 없다.

◇내년 2월 제정법 공청회 예정..25% 요금할인 법제화도 관심

김성태 의원은 “이 법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2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며 “제조사나 유통까지 맞물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하기보다는 별도의 제정법 형태를 고민하게 됐다. 이미 발의된 법들과 병합심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12개월, 24개월 약정할인을 전제로 요금할인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나, 대기업의 단말기 유통시장 진입 및 SK네트웍스 등 특수관계자 진입 문제 등 실제 조문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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